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를 사내이사로 하여 일반 교습학원 영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서초구 D 대 168.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1) C는 원고 설립 전인 2016. 7.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은 120,000,000원, 차임은 월 11,000,000원,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18개월인 2018.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C는 피고에게 계약금 12,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60,000,000원은 2016. 7. 25., 잔금 48,000,000원은 2016. 9. 19. 각 지급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2016. 9. 19.까지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2) C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각 지급기일까지 모두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설립 이후인 2016. 9. 말경 피고와 사이에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임대차기간은 그대로 두되, 인도기일을 2016. 9. 19.에서 2016. 10. 1.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 일자는 종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2016. 7. 21.로 소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이사 시에는 칸막이, 벽지, 선팅, 바닥파손, 인테리어 등이 없는 상태로 원상복구해야 하고,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을 인계 사용하는 경우도 준공 당시로 원상복구하며, 공사는 임대인 지정업자로 하고 보증금 공제 후 반환한다.
간판, 벽면, 로고 창호 부착은 협의한다.
4. 임대료, 연체료 계약 기간 만료 전 명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