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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6가단5259076
건물명도
주문

1.원고에게, 별지 목록기재부동산의지상1층2854.51㎡중,

가. 피고A은별지도면표시1,2,3,4,1의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지하주차장 및 그 지상 증축시설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공영주차장 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위 지상 증축 시설물 중 지상 1층부터 3층, 4층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9. 2.자로 포괄적인 관리운영사무를 위탁받았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피고들 해당 부분 점포를 전차하여 운영하는 상인들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 위 각 점포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위 지상 증축시설물은 소외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이라고 한다)가 2006년경 종전 지하주차장 지상에 증축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 한 것으로, 서울특별시는 동부건설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2006. 8. 8.부터 2016. 9. 1.까지 1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였고, 동부건설은 임대차기간을 위 무상사용 승인일부터 무상사용 종료일까지로 정하여 위 건물을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에 임대하였는데, E은 피고들을 포함한 300여 명의 상인들에게 위 건물 내 점포를 전대하고 사건 건물을 관리하여 왔다.

다. 전대차와 관련하여, 동부건설과 E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대차계약을 임대차계약기간의 범위 안에 정하도록 약정하였고(7조 제2항), E은 피고들을 포함한 상인들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에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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