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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8 2016가합2592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는 2015. 3. 2. 부동산신축분양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하남시 D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분양하는 시행사이다.

나. 원고 C와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 및 대금의 일부 지급 1) 원고 C는 2016. 6.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 C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322,452,000원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352,450,000원에 각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C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 당일 계약금 48,367,800원을, 2016. 8. 16. 1차 중도금 48,367,800원 및 2차 중도금 64,490,400원을, 입주 시 잔금 161,226,000원을 각 지급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 당일 계약금 52,867,500원을, 2016. 8. 22. 1차 중도금 52,867,500원 및 2차 중도금 70,490,000원을, 입주 시 잔금 176,225,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 C는 피고에게, 2016. 6. 30.경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계약금 합계 101,235,300원(= 48,367,800원 52,867,500원)을, 2016. 8. 1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중도금 중 일부인 16,122,600원을, 2016. 8. 2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중도금 중 일부인 17,622,500원을 각 지급하여, 분양대금 합계 134,980,4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 및 그 이행 1) 원고 A은 2016. 7.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이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분양대금 총 322,452,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 A은 피고에게 분양대금 위 322,452,000원을 전부 지급한 후 2016. 10. 28.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채무자 원고 A, 근저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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