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912㎡에 관하여 원고가 국가배상 등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 전인 2012. 7. 18.부터 이 사건 울타리 조정 공사가 완료된 2016. 10. 24.까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울타리 조정 공사 완료일 다음날인 2016. 10. 25.부터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이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6. 19.까지,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울타리 조정 공사 완료일 다음날인 2016. 10. 25.부터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이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1. 21.까지 위 각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함으로써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토지 중 912㎡와 이 사건 제2, 3토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한 위 각 점유 기간 동안의 임료는 별지 임료감정계산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합계 23,458,607원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2012. 7. 18.부터 2016. 10. 24.까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14,433,790원,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2016. 10. 25.부터 2017. 6. 30.까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2,508,143원,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한 2016. 10. 25.부터 201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