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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6 2015나7655
차용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2.경 부동산 중개 보조원으로 일하였고, 피고는 2009. 3.경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내지 제3항 토지(이하 순차로 ‘이 사건 제1토지 내지 제3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제11항 내지 제13항 기재 법당건물(이하 ‘이 사건 법당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있었다.

원고와 피고는 2008년 가을경 N 스님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피고는 2009.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 내지 제3토지와 이 사건 법당건물에 대한 교환계약을 위임하였으며, 그 소요비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원고가 대납하면 피고가 이를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다.

2009. 3. 9. 피고와 O 외 3인 사이에 이 사건 제1토지 내지 제3토지 및 이 사건 법당건물과 O 외 3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4항 내지 제7항 토지(이하 순차로 ‘이 사건 제4토지 내지 이 사건 제7토지’라고 한다)를 교환하되, O 외 3인이 피고에게 차액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제4토지 내지 제7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G가 요구하는 사람 앞으로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제1교환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G와 O 외 3인은 2009. 3. 9. 이 사건 제4토지 내지 제7토지와 G가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제8항 토지 이하 이 사건 제8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제14항 건물 이하 '이 사건 제14항 건물'이라 한다

을 교환하되, G는 O 외 3인으로부터 차액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제1토지 내지 제3토지 및 이 사건 법당건물은 O 외 3인, 이 사건 제8토지 및 이 사건 제14항 건물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교환계약 이하 '이 사건 제2교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9. 3. 9. P, Q, R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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