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B생)는 1985. 3. 29. 입대하여 1987. 9. 9.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87. 3. 24. 15:30경 사격장에서 고폭탄 연습사격을 하던 중 파편이 오른팔을 관통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1996. 3. 19.경 공상군경으로 인정된 후, 2000. 3. 15.경 신체검사에서 오른쪽 요골 복잡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이처’라 한다)에 관하여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운동제한과 기능장애, 오른쪽 손목의 장애를 인정받은 상태에서 2018. 7.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처와 관련하여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19. 1. 29. 피고로부터 종전 등급과 동일한 판정을 받았는데, 당시 신체검사 결과(이상이 있는 부분만 표시함)와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구분 기준(정상) 측정 결과 신체감정결과 팔꿈치 굴곡 0-150 0-140 0-140 외회전 0-80 0-50 0-40 손목 장굴 0-70 0-60 0-60 배굴 0-60 0-50 0-45 척사위 0-30 0-5 0-10 요사위 0-20 0-15 0-5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 0-60 0-55 지관절 0-80 0-70
라.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 감정의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오른쪽 팔꿈치)관절운동범위 (260°/310°), 관절운동 제한 (오른쪽 손목)관절운동범위 (120°/180°), 관절운동 제한 (오른쪽 엄지손가락)요골 신경 손상으로 능동적인 관절운동 제한 오른쪽 팔꿈치와 손목 관절 운동범위 제한으로 7급 7124호에, 요골의 26° 각 변형과 7mm 단축으로 7급 7204호에, 요골 신경 부전마비와 그에 따른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능동적 신전 운동 제한으로 7급 7312호에 해당한다.
근전도 검사결과 요골신경의 운동신경 부전마비 소견과 함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중수지관절 모두 능동적인 운동 제한으로 운동가능 영역이 1/2이상 제한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