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3. 6. 24. 군에 입대하여 2014. 9. 5. 상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 및 좌측 슬관절 반원상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입고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여 2015. 3. 6. 피고로부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사실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받았다.
다. 그 후 신체검사 결과 보훈심사위원회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5. 6. 3. 원고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24. 그 청국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병원에서 우슬부에 관하여 ‘굴곡 100도, 신전 0도’의 운동제한이 있다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아 정상인에 비해 운동가능범위가 1/3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5구단10356호 사건(이하 ‘별소’라고 한다)에서 실시한 신체감정결과 우측슬관절의 경우 ‘신전 -5도, 굴곡 90도’, 좌측슬관절의 경우 ‘신전 0도, 굴곡 90도’로 양쪽 무릎 관절 모두 상이등급 7급 8122호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는바, 따라서 원고의 상이등급은 적어도 7급 8122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재해부상군경의 신체검사에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3 ,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