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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11 2016고단10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스포츠 토토 사무실인데 통장을 빌려 주면 한 달만 쓰고 그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아산시 실옥동 실 옥 교 앞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입출금거래 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에서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1989년 경 이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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