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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7 2016고단24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무 사무실인데 세금 공제를 위해서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하루에 5만 원 씩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날 경기 안양시 B 아파트 502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수익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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