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11 2017고합152
군인등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경부터 2017. 7. 12. 경까지 C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5. 경 강원도 춘천시 D 통합 막사 3 층 7 생활관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던

C 소속 상병인 피해자 E(24 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말라” 면서 바지와 팬티를 올려 입자 재차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경 위 통합 막사 3 층 7 생활관에서 C 소속 상병인 피해자 F(21 세) 이 옷을 갈아입기 위해 상의를 벗자 위 피해자의 왼쪽 유두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하순 13:30 경 위 통합 막사 3 층 7 생활관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던 위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쳐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경 위 통합 막사 3 층 1 생활관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던

C 소속 상병인 피해자 G(21 세) 의 뒷목을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댄 뒤, 구강 성교를 하듯이 수회 움직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군 사법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군 형법 제 92조의 3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4 항 군인 등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