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원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12행부터 제17행까지의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횡단보도가 없는 아파트 입구로 차량의 진출입이 빈번하고, 심야에는 보행자에 대한 시야 확보에 제약이 있는 곳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차량이 통행하는 길가 옆 좁은 공간을 따라 걸어가다가 아파트 입구를 가로지르는 상황이었기에 길을 건너기에 앞서 차량의 동태를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었던 점, ③ 더욱이 원고가 아파트 입구 도로를 횡단하기 직전 다른 차량이 사고 차량에 앞서 지나가는 등 차량의 통행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었던 점, ④ 그럼에도 원고는 아파트 입구 쪽을 지나는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CCTV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사고 직전 휴대전화를 보면서 길을 건너는 장면이 확인된다) 길을 건너다가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채 우회전하며 아파트 입구로 진입하는 사고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원고의 과실이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손해배상액 산정에 이를 참작하되, 위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85%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