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리갈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는 B 아슬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5. 3. 29. 20:47경 김해시 율화동 프루지오 아파트 단지 내 T자형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 차량과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충돌부위는 원피고 차량의 각 왼쪽 앞 범퍼 부분이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과실비율 50%에 해당하는 보험금 1,213,5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과속하면서 T자형 교차로에서 소좌회전을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령한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이 T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않고 양보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판단
갑 제2, 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위 T자형 교차로에는 신호등이나 차선, 정지선이 별도로 없었던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위 교차로를 지날 때 다른 차량의 동태나 교통상황을 더욱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하여 할 운전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차량은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피고 차량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한 채 막연히 피고 차량보다 앞서 위 교차로를 통과하려고 진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