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4 2013가단4871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02,5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부터, 2,402,500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3. 9. 26. 피고가 원고에게 “C(주안점)”(피고가 운영하는 웨딩드레스�) 내의 메이크업 일체를 보증금 30,000,000원에 일임하되, 계약기간은 2013. 10. 1.부터 2014. 9. 30.까지 또는 임대종료시까지로 하고, 계약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주(컨설팅업체 건은 결제일 후에) 메이크업 비용(패키지 15만 원, 촬영 10만 원, 혼주 10만 원)을 지급받되 피고에게 매월 웨딩 메이크업 매출의 15%를 지급하고, 계약 해지시, 임대종료시에는 피고가 원고가 원하는 기간 내에 또는 합의 하에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력업체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메이크업 비용(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15%를 공제한 것) 중 미지급액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402,5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0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2014. 9.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30,000,000원, 메이크업 비용 2,402,500원, 합계 32,402,500원(= 30,000,000원 2,402,500원)과 그 중 보증금 30,000,000원에 대하여는 계약 종료 다음 날인 2014. 10. 1.부터, 메이크업 비용 2,402,5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4. 10. 29.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4. 12.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