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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3 2020가단118237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1,359,98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웨딩 이벤트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대전 서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예식장을 운영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예식장’ 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6.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예식장을 이용하는 예비 부부의 메이크업 업무를 전 속적으로 담당하고 피고가 그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하며, 계약기간은 5년으로 정한 메이크업 실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2015. 7. 22. 피고에게 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원고의 업무에 예비 부부의 웨딩촬영 및 앨범 제작을 추가하기로 합의하였다.

1. 채무자( 피고, 이하 같다) 는 채권자( 원고, 이하 같다 )에 대하여 2019. 8. 31. 기준 연체 중인 미결제 물품대금 < 액자, 앨범 제작 및 마케팅, 메이크업 비용 > 지불 각서를 작성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하면서 각서를 작성합니다.

2. 총채 무 액 : 2019. 8. 31. 기준 72,708,380 원 변제 예정일 : 2019. 9. 30. 3. 변제방법 : 매월 상환 (4 개월) 위 변제방법 및 상환방법에 의거하여 변 제일에 채권자의 정해진 은행계좌로 입금하며 만약 채무자가 이를 위반할 시 연체 이자로 해당 금액의 20%를 지연이 자로 부과한다.

라.

원고가 수행한 메이크업 및 웨딩촬영 대금의 지급이 지연되던 중, 2019. 9. 26.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 물품대금 지불 각서’ 가 작성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지불 각서’ 라 한다). 마. 이 사건 계약이 2020. 5. 31. 경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예식장 내 메이크업 실을 인도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보증금 반환 청구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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