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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4 2018가합2037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5,693,2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2019. 7. 4...

이유

...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웨딩샵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대구 수성구 D에서 ‘B’이라는 상호로 예식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5. 8.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예식장에서 이루어지는 예식 건에 대하여 원고가 웨딩촬영, 메이크업, 드레스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스드메 사업’이라 한다

)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협력업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목적물의 표시 : 대구 수성구 D(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

1. 보증금 : 600,000,000원

2. 계약 내용 : 웨딩촬영(리허설, 본식, 비디오), 메이크업, 드레스

3. 계약 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36개월)

4. 수수료배분율 : 웨딩촬영(리허설, 본식, 비디오), 메이크업, 드레스 비용에 대한 수입금액(건당 각 총매출 금액) 수령시 피고에게 20% 부분에 대해 지급 보증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연 350회의 원고의 상품을 보장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5. 8. 10. 300,000,000원, 2015. 9. 12. 300,000,000원을 송금하여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5. 9. 14. 피고와 사이에 위 보증금에 관하여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채무금 600,000,000원, 변제기 2018. 8. 9.로 정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E 2015년 증서 제618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의 웨딩촬영 등 사업개시 1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 F 주식회사와 임차인 주식회사 G 및 전차인 H 주식회사 사이에 이 사건 예식장에 대한 건물인도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임대인은 2016.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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