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4,489,679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8.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03. 5. 2.경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신용카드 이용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A 주식회사와 ‘D 회원가입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법인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나. A 주식회사는 2004. 4. 1. 주식회사 E에 합병되었는데, 2013. 4. 1. 주식회사 E이 신용카드사업부를 분할하여 새로이 원고를 설립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약정에 따른 위 A의 모든 권리의무는 원고에게 승계되었다
(이하 위 합병 및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위 각 금융기관을 ‘원고’로 통칭한다). 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신용카드약정에 따른 채무(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이라 한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9. 6. 16. 기준 원금 100,000,000원, 이자 및 부대채무금 10,410,958원이 미변제된 채 남게 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9가단267425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9. 2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410,958원과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9.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한편 2019. 8. 6. 현재 미변제된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은 원금 100,000,000원, 이자 및 부대채무금 294,489,679원의 합계 394,489,679원에 이르고, 위 기준일 현재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에 적용되는 약정 연체이율은 연 23.9%이다.
바. 원고는 위 승소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10년이 임박해 오자, 2019. 8. 9. 피고들을 상대로 다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