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3296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년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이하 ‘이 사건 임차 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임차 부분을 점유, 사용하여 왔으며,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11. 6.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차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기간 2011. 7. 4.부터 2013. 7.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12,000,000원, 2011. 7. 4. 나머지 18,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간 만료 후에도 이 사건 임차 부분을 계속 점유, 사용하여 왔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자 2015. 4. 23.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 부분을 인도하고 열쇠를 반환하였으며 피고는 인수증(갑 제2호증)에 서명을 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종료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 원고가 2015. 4. 23.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 부분을 인도함으로써 합의 해지되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설령 원ㆍ피고 사이에 합의해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의 취지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5. 14.로부터 3개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이 경과한 20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