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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14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 21:20경 인천시 석구 B당구장에서 피해자 C(38세)과 함께 당구를 치다가 자신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 약 150cm, 두께 지름 앞쪽 1~2cm, 뒤쪽 3~4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당구큐대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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