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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04 2015고단9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C 밭의 소유자이고, 위 밭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D 밭의 소유자인 피해자 E(64세)과 밭의 경계 문제로 다툼을 벌여 왔다.

피고인은 2015. 3. 5. 15:00경 위 피고인 소유의 밭에서 위 C 밭과 D 밭의 경계에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철조망 울타리(길이 60m, 높이 1.2m)의 기둥 밑 흙을 갈고리로 파헤치고, 철조망 약 15m의 고정 철사를 풀어 놓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로 철조망 울타리의 효용이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데(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위 범죄사실 기재 행위로 피해자가 설치한 철조망 울타리의 일부가 파헤쳐지고 뜯겨져 버렸고, 그로 인하여 타인의 침입 등을 방지하는 철조망 울타리 본래의 효용이 일부 상실되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철조망 울타리를 손괴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행위를 사진 촬영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7-8회 때리고,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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