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C 밭의 소유자이고, 위 밭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D 밭의 소유자인 피해자 E(64세)과 밭의 경계 문제로 다툼을 벌여 왔다.
피고인은 2015. 3. 5. 15:00경 위 피고인 소유의 밭에서 위 C 밭과 D 밭의 경계에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철조망 울타리(길이 60m, 높이 1.2m)의 기둥 밑 흙을 갈고리로 파헤치고, 철조망 약 15m의 고정 철사를 풀어 놓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로 철조망 울타리의 효용이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데(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위 범죄사실 기재 행위로 피해자가 설치한 철조망 울타리의 일부가 파헤쳐지고 뜯겨져 버렸고, 그로 인하여 타인의 침입 등을 방지하는 철조망 울타리 본래의 효용이 일부 상실되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철조망 울타리를 손괴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행위를 사진 촬영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7-8회 때리고, 계속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