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6.01.28 2015누1200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제12행의 “수 있다”를 “수 있고, 갑 제35, 3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의 농협은행 주식회사 분당엔에이치금융플러스센터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결과는 아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로 고치고, 제5면 제10, 11행의 “한편 C은 소속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2013. 11. 18. 700만 원을, 2013. 12. 10. 700만 원을, 2014. 1. 17. 800만 원을 각 인출하였다.”를 삭제하며, 제6면 제17행의 “인정할 수 있다”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3, 35, 3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의 농협은행 주식회사 분당엔에이치금융플러스센터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결과는 아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