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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4 2016나99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5면 제1, 2행까지를 아래와 고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정신분열질환을 가지고 있는 지적장애인으로서 의사무능력자이므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의사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는 1983년경부터 정신요양시설에 입원하여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한 사회적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은 피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상실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제5면 제3행의 “판단”을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고친다.

제5면 제13행의 “무효이다”를 “무효이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29호증의 1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28, 30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O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로 고친다.

제6면 제2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예비적 주장에 대한 가정적 판단 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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