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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6 2015나30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13행의 “갑 제6~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갑 제6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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