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8. 10. 29. 20:00경 강원 삼척시 D 밭에 널려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대마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C는 망을 보고, B은 그 곳에 있던 대마초 불상량을 가지고 B이 운행하는 F 포터 트럭에 실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8. 11. 1. 11:20경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에 있는 동암역 인근 골목길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4. 02:00경 인천 부평구 G건물 옥상에서 담배 속을 털어내고 그 안에 대마초 불상량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8회, 9회)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3번), 감정의뢰 회보 - 모발 대마
1. 각 수사보고(A 통화내역 분석수사, 공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12. 11. 법률 제15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2018. 11. 1.자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2019. 3. 14.자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