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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4 2015노165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C,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C, D은 이 사건 오락기계가 320만 원보다 저렴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오락기계의 값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C, D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성인오락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였고, 실제 오락실을 운영하는 등 C, D의 돈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2) K, L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K, L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성인오락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이 약속한 금원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성인오락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였고, 그 사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동업관계에서 배제시켜 더 이상 오락실을 운영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3) 편취금액 산정에 관하여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편취하려고 한 것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아닌 피고인의 투자지분에 상당한 금액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사기죄에 있어서의 편취금액은 피고인이 투자하기로 한 5,000만 원에서 각 사건에서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C, D 사건에서 2,000만 원 비용 지출, K, L 사건에서 1,000만 원 지출)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C,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기망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C, D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이 사건 오락실 기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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