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55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582]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아는 후배가 있는데 성인오락실을 해서 같이 돈을 벌어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성인오락실을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와 성인오락실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12. 3.경 위 피해자 명의의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은 1,300만원을, 2012. 12. 4. 위 피해자가 (주)루스모콜렉트대부에서 대출받은 200만원을, 산와대부(주)에서 대출받은 300만원을, (주)에이앤피파이낸셜에서 대출받은 5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3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025]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그전 교도소에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사설 스포츠토토 온라인 사이트를 중국에 개설하면 확실하게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다.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수익이 발생하는 즉시 투자금을 반환하고, 이익금을 분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스포츠토토 사이트 제작에는 불과 200여만원밖에 소요되지 않고, 피해자 F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사설 스포츠 토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