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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3 2015고합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1. 13. 12:20경 양산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C(여, 14세)가 친구들과 함께 걸어오는 것을 보고 성적충동을 느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4. 11. 13. 12:45경 양산시 D에 있는 G 맞은편 휴대폰 대리점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14세)을 보고 성적충동을 느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발달장애로 인하여 각 범죄사실 무렵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0. 11. 16.경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지능지수(IQ) 51 수준의 지적장애 3급 장애진단을 받은 사실, H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2008. 9. 1.경부터 2011. 11. 28.경까지 정신발육지연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종전에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경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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