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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20 2019고단124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D’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30.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위 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공급가액 10,015,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30.경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709,321,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확인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 검토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부가세 조사종결보고서, 사업장이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심급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상호간) 피고인은 2018. 6.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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