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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3 2020고합7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8. 30. 22: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7길 25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남영역에서 출발하여 B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돌아다니며 의자에 앉아 있는 다른 승객들에게 다가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승객인 피해자 C(남, 21세)이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마스크도 쓰지 않고. 적당히 하시고 마스크 쓰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험하게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좆만 한 새끼가 까부네, 너 내가 오늘 죽여 버린다. 씨발놈,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치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이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31. 19:35경부터 20:35경까지 서울 중구 D에 있는 B역 3번 출구 앞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복권판매점 가판대에서, 로또복권 1장을 구매한 후 피해자가 대금을 요구하자 “왜 막말을 해, 씨발년아. 다 녹음하고 있어, 이 씨발년아. 치매 걸린 년이네, 내가 돈을 안 줄까봐 그러냐.”라고 큰소리치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주변에 떨어져 있던 나무막대기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위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사탕 등 상품을 밀쳐 떨어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복권판매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112신고로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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