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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21 2015고단108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1.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에게 술을 주문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등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로부터 술값을 지불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돈 없다. 이 씹보지 찢어버리겠다. 씨발년 죽여 버린다.”라고 한 후, “난 산지파다. 이 씨발년아, 너 얼마나 장사할 수 있는지 봐라. 칼로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대금 결제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3세)로부터 술값 30만 원을 지불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다음 날 00:07경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라고 말하자 자신의 지갑에 있던 현금을 꺼내 한 장씩 구기며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이거나 먹고 꺼져라 씨발년아.”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머지 술값인 12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 00: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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