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농업회사법인 설립 및 농지원 부 발급 과정에서 ‘ 거짓, 속임수 기타 부정한 방법’ 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경 B 교회와 사이에 ‘ 용인시 처인구 C’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28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산지 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택단지로 개발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C 토지를 매수하고 2013. 10. 경 용인시 처인구 청에 위 C 토지에 관하여 B 교회 명의로 근린 생활시설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경관훼손을 이유로 불허되자 피고인이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명의로 관광 농원 개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여 산지 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토지를 개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0. 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용인 시청 E과 사무실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명의로 ‘ 위 C 산지 19,819㎡에서 관광 농원사업을 하겠다’ 라는 내용의 관광 농원 개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산지 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고, 담당 공무원인 F로부터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의 구성원이 농업 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완해 달라’ 는 취지의 보완 통보를 받게 되자 용인시 기흥 구청에 농지원 부 등재신청을 하여 ‘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