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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16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6. 5. 3. 21:30 경 B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효 문사거리 쪽에서 상방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차량이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는 등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56세)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은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3. 21:30 경 울산 남구 삼산동 ‘ 목화 예식장’ 뒤부터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범죄사실 제 1 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범죄사실 제 2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의 형에 의한다) }에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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