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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10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4. 23: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 신 리 천년 돼지 식당 앞부터 같은 리 덕 신로 251 온 산 우체국 앞 교차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6. 4. 4. 23:25 경 B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 신로 251 온 산 우체국 앞 교차로를 동백아파트 쪽에서 온산읍 사무소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4 세) 운전의 D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신호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범죄사실 제 2 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양 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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