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공제차량 C D 일시 2018. 9. 13. 11:00경 장소 광주 남구 백운동 백운교차로 부근 충돌상황 고가도로 아래 유턴 차선에서 유턴하던 피고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과 직진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이 충돌 보험금지급액 920,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고 경위, 사고 장소의 도로 상황, 충돌 부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과실비율을 15:85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752,000원(= 총손해 1,120,000원 × 85% - 자기부담금 200,000원,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6431 판결 참조)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8. 11.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5.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