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19나6636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8. 13. 13:12경 장소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 동원사거리 충돌상황 위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조수석쪽 앞문 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에서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부분이 충돌 보험금지급액 1,711,12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 차량 운전자가 대우회전하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원고 차량을 충격한 점, 다만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피고 차량의 주행 경로에 비추어 대우회전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사고 장소, 충돌 부위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을 살피지 않은 채 대우회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과실비율을 15:85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424,452원(= 총손해 1,911,120원 × 85% - 자기부담금 200,000원,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6431 판결 참조)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8. 8.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9.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