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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8 2017고단202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25 세) 은 같은 배달 업체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2. 06:20 경 피해자가 평소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게임을 하고 있던 부천시 D에 있는 'E PC 방 '에 망치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1 층으로 내려와 라, 5분 기회를 준다.

”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이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약 20cm) 을 들고 위 PC 방으로 올라가 칼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얼굴 부위를 3~4 회 때리고, 칼 끝으로 조끼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툭툭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폭행 피해 정도,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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