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9.16 2015고정1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으로, 2015. 2. 9. 16:50경 포항시 남구 C 아파트 105동 602호 작은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개, 돼지 같은년아, 빨래를 꺼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개, 돼지 같은 사람한테 시키지 말고 니가 해라“는 답변을 듣자, 격분하여 ”야 씨팔년아, 오늘 죽어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목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밟아 치료기간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