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3. 26. 19: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 남 화순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부터 광주 동구 남문로에 있는 금호 장례식 장 앞 도로까지 12km 가량 C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6. 22:29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남문로에 있는 금호 장례식 장 앞 도로부터 광주 동구 학 소로에 있는 평화 맨션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본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