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4. 8.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 22:2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동계 천로에 있는 노 벨 요양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동구 문화전 당로 26번 길에 있는 대광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판시 모두의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은 2014년에는 판시 모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