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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0 2018나5343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A B 일시 2018. 2. 1. 00:40 장소 김해시 유하로 43 내덕사거리 충돌상황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은 내덕중학교 방면에서 장유초등학교 방향으로 위 교차로를 황색 점멸신호에 직진하고 있었고,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은 남명더라우 방면에서 유하마을 방면으로 적색 점멸신호에 일시정지 없이 위 교차로를 직진하고 있었는데, 위 교차로 중앙 부분에서 원고차량 앞 범퍼 부분과 피고차량 우측 옆(앞뒤 문짝) 부분이 충돌함. 원고가 지출한 보험금 9,050,000원 (2018. 2. 13.까지 최종적으로 지급, 잔존물 환입액 470,000원을 공제한 금액, 전손이라 피해자 자기부담금 없음) 피해자의 손해액 7,500,000원(중고시세 금액) 담보 자기차량손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적색 점멸 신호를 위반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차량 파손으로 발생한 손해(중고시세 금액)을 한도로 하여 원고차량 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부분인 7,500,000원 및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도 황색 점멸신호의 교차로를 진행하면서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조심스레 진행하여야 함에도 주위를 전혀 살피지 아니하고 과속으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또한 이 사건 사고 장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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