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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08 2014고정85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1. 1403호 관련 명의신탁 피고인은 2008. 3월 초순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 23 주식회사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서 피고인의 직장 후배인 C에게, 피고인이 주식회사 미래피엔씨로부터 2억 8,000만원에 매수하는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1403호’에 대하여 대내적으로는 피고인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등기는 C 명의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2008. 6. 4.경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404호 관련 명의신탁 피고인은 2008. 3월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식당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촌동생인 E에게, 피고인이 주식회사 미래피엔씨로부터 2억 8,000만원에 매수하는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404호’에 대하여 대내적으로는 피고인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등기는 E 명의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2008. 7. 8.경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아파트공급계약서

1. C“D아파트등기권리증”, “C/E”에게 이체한 일자별 은행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C이고 피고인이 이를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 또한 C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는 점이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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