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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239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82.2.15.(674),165]
판시사항

공사비의 10분의1에 해당하는 공사이행 보증금 예치조로 보험증권을 교부한 후 공사비가 대폭 감소된 경우 보험자의 책임한도

판결요지

소외 회사가 국가로부터 그가 시공하는 공사를 수급함에 있어 공사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이행보증금을 예치하기로 하되 그 예치할 보증금은 현금 대신 원고 보험회사가 위 소외 회사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위 보증금과 동액을 보험금액으로 한 보험증권으로 대체하기로 하여 이를 발행받아 교부하였으나 그 후 위 공사비가 감축되어 다시 정하여 졌다면 그 보증금 역시 새로 정하여진 공사비의 10분의 1인 금액으로 감액된 것으로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되므로 보험사고 발생 후 원고 보험회사가 국가에게 보상할 금액도 위와 같이 감액된 금액이라고 볼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화일산업 주식회사가 1977.10.5 피고 산하 건설부 경주 개발건설사무소와 사이에 피고가 시공하는 경주보문지구 개발사업 도로 제 1 공구 비(B)부분 남산로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사비는 금 1,841,900,000원, 공기는 같은 달 6일부터 1978.7.10까지로 하고 공사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 184,190,000원의 공사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기로 약정하되 그 예치할 보증금은 현금 대신 원고가 위 소외 회사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위 보증금과 동액을 보험금액으로 한 보험증권으로 대체하기로 하여 이를 발행받아 교부한 사실, 그후 위 공사의 설계가 대폭 축소 변경되어 1978.6.15 전체공사금을 금 389,576,000원으로 감축하고 공사기간은 당초 전체공사 완료 예정일인 1978.7.1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재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위 소외 회사가 위 약정기일까지 그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피고가 1978.11.30 위 소외 회사와의 공사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각 확정한 다음,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보증금은 예산회계법 제70조의 7 동 시행령 제77조 에는 계약금액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통상 계약금액의 10분의 1로만 정하는 것이 거래실정인 사실을 인정하고, 그 표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결국 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공사가 대폭 감축되어 당사자 사이에 공사비가 금389,576,000원으로 다시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그 보증금 역시 새로 정하여진 위 공사비의 10분의 1인 금 38,957,600원으로 감액되는 것으로 봄이 당사자 의사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보상할 금액도 위와 같이 감액된 금액이라고 볼 것이니 위 보험금액 중 나머지 금 145,232,400원에 대하여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채무를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이 분명하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갑 제6호증(승낙서)에 대한 증거 판단을 그릇하였다거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예산회계법 제70조의 7 , 동 시행령 제77조 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미 최초의 공사비를 기준으로 한 보증수수료를 지급 받았고 계약금액의 변경이 없었더라면 어차피 최초에 보증한 금액전액을 지급해야 했을 것이라는 사정 등은 원심의 위 조처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소론 중 피고가 보험회사인 원고에게 공사금액 변경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거나 최초의 공사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국고귀속을 시키는 것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주장은 원심이 거론한 일이 없는 사항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밖에 원심의 위 조처에 소론과 같은 다른 잘못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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