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센터’에서 상담 업무 및 장애아동을 돌보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0. 15:1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사이에 위 ‘E센터’에서, 자폐성 장애 1급 아동인 피해자 F(12세)을 돌보던 중 체육치료를 마친 피해자가 빨리 집에 가고 싶다며 보챈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전선 덮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이 퉁퉁 붓고 양 쪽 눈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신체 상해 및 약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15:10경부터 16:10경까지 및 17:20경부터 피해 아동의 아버지에게 아이를 인계한 18:30경까지 피해 아동을 돌봐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센터의 원장인 D으로부터 위 아동을 인계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외상의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던 사실, 그 후 피해 아동의 손등과 머리에 멍과 부종이 있는 것을 발견한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사건 당일 21:08경 D에게 연락을 하여 자초지종을 물었고, 이에 D이 같은 날 21:35경 다시 피해 아동의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에게 확인해 보았더니 플라스틱 자로 손등을 때렸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해준 사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사건 다음날 15:00경 이 사건 센터를 찾아갔을 때 피고인과 D은 위 센터의 안쪽 끝에 있는 상담실에서 피해 아동의 어머니에게 잘못했다며 사죄한 사실, 피고인과 D,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