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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7 2017고합29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경 입양을 전제로 대한 사회 복지회 대구 지부로부터 피해 아동 D(E 생 )에 대하여 위탁을 받아 피해 아동을 인도 받았고, 2017. 4. 18. 대구 가정법원에서 입양 특례법에 따른 입양허가 심판을 받고, 같은 해

5. 9. 그 심판이 확정되었다.

1. 아동학 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아동학 대중 상해) 피고인은 2017. 6. 17. 03:30 경부터 같은 날 04:55 경 사이에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남편 G이 출근할 무렵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 아동이 위 G이 가고 난 이후에도 잠을 자지 않은 채 보챈다는 이유로 약 90cm 의 높이에서 양 손으로 안고 있는 피해 아동을 앞으로 밀며 떨어뜨려 그 곳 바닥의 소음방지 매트( 두께: 약 4cm ) 위에 부딪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급성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및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 손상으로 팔다리의 마비가 발생하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상습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7. 5. 경부터 2017. 6. 17. 사이에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아동의 등과 엉덩이를 손으로 꼬집고, 입으로 깨물어 피해 아동에게 멍이 들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 아동의 등, 엉덩이, 팔 등 신체 부위를 손으로 꼬집고 입으로 깨물어 피해 아동에게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8)

1. 법의학 자문 의뢰 회보서

1. 사례 개요서

1. 응급실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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