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3) 제1토지의 개별공시지가(원/㎡)는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2008. 12. 31.) 이후에 2009. 1. 1. 기준 640,000원, 2010. 1. 1. 및 2011. 1. 1. 기준 649,000원, 2012. 1. 1. 기준 659,000원으로 순차 상승하였다. 4) 수용재결감정인들과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인 A(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종전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 지목,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비교표준지로 제1토지에 관하여는 파주시 산남동 425-6 대 378㎡, 제2, 3, 4 토지에 관하여는 파주시 동패동 586 공장용지 964㎡를 각 선정하였다.
소재지 면적(㎡)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교통 형상지세 공시지가 (원/㎡) 파주시 산남동 425-6 378 대 단독 관리 세로(가)* 가장형 평지 400,000 파주시 동패동 586 964 공장용지 공장용지 계획관리 세로(가) 사다리 평지 640,000 * 세로(가) :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8미터 미만의 도로에 1면이 접한 토지 4) 수용재결감정인들은 수용재결일(2013. 5. 23.)을, 법원감정인은 원고의 신청에 따른 수용개시일(2013. 7. 16.)을 각 가격시점으로 하여 시점수정과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기타요인 보정을 거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였다. [제1토지] 감정 평가자 표준지 공시지가 (원/㎡) 시점 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 결정 단가 (원/㎡) 합계(원)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조건 기타 조건 누계 수용재결 가온 400,000 1.04610 1.00 0.99 1.15 1.15 0.90 0.98 1.00 1.155 1.70 821,600 801,060,000 중앙 400,000 1.04610 1.00 0.99 1.15 1.15 0.90 0.98 1.00 1.165 1.70 821,600 801,060,000 법원 법원 감정인 400,000 1.04687 1.00 0.99 1.15 1.15 0.90 1.00 1.00 1.178 1.72 848,500 827,287,500 [제2, 3, 4 토지 감정 평가자 대상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