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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208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2010. 4. 29. 위 B 주식회사 명의로 서울 도봉구 방학동 670-7에 있는 국민은행 방학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액 30,000,000원, 발행일자 2013. 5. 21.로 된 위 B 주식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5. 21.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3. 4. 10.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80,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4장을 발행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각 당좌수표를 모두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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