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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17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26. 20:30경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감전동 쪽에서 삼락IC 쪽으로 그 도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

3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전방에서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TG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위 그랜저TG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TG 승용차에 동승하여 있던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남해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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