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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07 2015고단10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3. 24. 0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소재 ‘ 롯데 마트’ 부근 도로의 약 200m 구간에서 C 아반 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 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 롯데 마트’ 앞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경마장 방면에서 동서 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의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59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우측 휀 다 및 옆부분을 위 아반 떼 차량의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D 및 택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1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도로 사진, 사고 당시현장사진 및 피의 차량, 피해차량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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