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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0 2012고정20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079]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05. 21. 05:00경 위 차량을 운전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진로아파트 앞 교차로를 정왕역 방면에서 시화공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0세)이 운전한 D 마티즈 승용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2고정2080] 피고인은 E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31. 01: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161번지 만해카센터 앞 교차로를 군서초등학교 방면에서 방배마트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3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녹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막연히 좌회전을 하여 마침 방배마트 방면에서 정왕본동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로디우스 승합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 F과 위 로디우스 승합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8세), I(여, 28세), J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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