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07:2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병원 앞 사거리를 천안역 방향에서 성정지하도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하여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29세, 남)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석쪽 전면 모서리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H(56세, 여)으로 하여금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 수리비 68만 4,59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는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피해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현장지도, 사고장소 및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사고관련 영상 cd의 각 영상
1. 진단서(F), 진단서(H)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