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12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2. 20. 11:4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화랑대 방면에서 석계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중 1차로로 진행하다
월릉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복잡한 교차로인 관계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임에도 직진 진행하다
석계역 방면에서 이마트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